원고승계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
사 건 2009가합ㅇㅇㅇㅇ 주주지위학인등
원 고 김 ㅇ ㅇ
원고승계참가인 김 ㅇ ㅇ
피 고 엄 ㅇ ㅇ 외 2명
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승계참가신청인의 참가신청에 대하여
이의합니다.
다 음
1. 쟁점 정리
원고승계참가인은 "원고의 피고3. 주식회사 ㅇㅇ에 대한 동업지분 및 지분 탈퇴시 피고1.로부터
받기로 한 금15억원의 약정금 채권" 전부를 양수하였다면서 이 사건 승계참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.
피고1.이 원고에게 금15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이 없다는 점은 이미 항변한 바와
같으므로, 이하 양도되었다는 "원고의 피고3에 대한 동업지분"의 의미 및 양도의 허부에 대하여 논하여 봅니다.
2. 양도 목적물의 불명확
원고의 피고1, 2에 대한 동업관계는 존재하지만, 피고3에 대한 동업지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,
과연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 무엇인지 원고 및 그 승계참가인에게 석명을 구합니다. 왜냐하면
가. 원고와 피고1, 2는 이 사건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은 피고1, 2가 하고, 수익은
투입금액에 비례하여 장차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관계에 있고, 따라서 위 동업관계에 따라 피고1, 2에 대하여 (변동하는) 동업지분을
가지고 있으며,
나. 피고3은 피고1, 2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동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인
회사이며, 원고든 피고1, 2든 피고3에 대하여 동업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.
3. 양도 부동의
학설 및 판례는 일치하여, 『동업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지위와 지분은 일체성을 이루므로 분리처분될
수 없을 뿐만 아니라, 지분 및 조합원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전 조합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』고 하고 있습니다(대법원
2009.3.12. 선고 2006다28454 판결).
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 동업과 관련한 어떤 것이라면,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
그 양도를 부동의합니다. 왜냐하면, 원고와 피고2 사이에서는 다시 내부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, 원고 주장의 동업관계와 피고들
주장의 동업관계의 내용이 서로 달라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마당에 원고 승계참가인까지 등장한다면 그 혼란을 견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.
4. 결어 -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에 대한 이의
원고 승계참가인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, 피고들이
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기에 그 양도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.
따라서,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들에게 어떠한 권리주장도 할 수 없고, 참가적격조차 없음이 더
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조차 없이 자명한 이상, 원고승계참가인의 이건 승계신청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, 이에 이건 이의신청에
이르렀습니다.
2009. 6.
피고들 소송대리인
담당변호사 김 강 연
서울중앙지방법원 제ㅇㅇ민사부 귀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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